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 생산의 원천 기술이 쿠첸에서 비롯됐다고 보이고, 쿠첸이 A 사에 소정의 지급을 제공했으며,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는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쿠첸이 수급사업자인 A 사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종료를 강행하면서 조직적으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술에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쿠첸은 이 기여를 폄하하면서 독자적 기술성과 유용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기술 자료 유용은 하도급 시장을 어지럽히고 기술 혁신을 저하하므로 이같은 법 위반 형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첸과 이 씨 등은 거래 중이던 A 사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A 사의 경쟁업체들에 넘겨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 뒤 A 사와 거래를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022년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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