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억 부과…소폭 증가
뉴시스
2025.12.10 16:06
수정 : 2025.12.10 16:06기사원문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만8193대 중 연납 신청 등으로 이미 납부된 건을 제외한 7994건에 대한 세액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이번 부과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부과에서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7622건, 12억2686만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차 248건(548만원), 건설기계 49건(412만원), 이륜차 31건(15만원), 기타 44건(130만원) 순이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전액 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각각 50%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CD/ATM을 통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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