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만8193대 중 연납 신청 등으로 이미 납부된 건을 제외한 7994건에 대한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74건, 12억2200만원 대비 등록대수와 부과액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이번 부과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부과에서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7622건, 12억2686만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차 248건(548만원), 건설기계 49건(412만원), 이륜차 31건(15만원), 기타 44건(130만원) 순이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전액 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각각 50%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CD/ATM을 통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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