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비상계엄 軍 관련자,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
뉴시스
2025.12.10 17:52
수정 : 2025.12.10 17:52기사원문
전 육군 법무실장 재징계 배경엔 "다른 사실 드러나"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내에서 진행될 내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자진신고할 경우 정상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 자체에 특별조사본부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미처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 부처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중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성 징계 권한에 대해 "1차적으로는 국방부에 있는데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상 취소 처분을 내리면 재징계를 할 수 있다"며 "(육군 법무실장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재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당초 징계를 내릴 때 결정보다 그 이후 징계를 내릴 때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에 따라 중과실로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내용이 있어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로부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김 전 실장에게 '근신 10일' 경징계를 처분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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