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8:05
수정 : 2025.12.10 1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04년 A 씨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다. 당시 전부인 A씨는 김동성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성과 재혼한 인민정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알리며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것.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민정은 "채무가 계속 가중돼 총 6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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