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450농가 170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뉴시스
2025.12.10 18:05
수정 : 2025.12.10 18:05기사원문
시행 6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직불제를 통합해 개편한 제도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다.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 이하, 농업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정액 130만원이다.
면적직불금은 시·군별 농지면적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직불금이 지급되고 소농직불금은 관할 지역 기준으로 일괄 지급된다.
최영일 군수는 "공익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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