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뉴시스
2025.12.10 18:14
수정 : 2025.12.10 18:14기사원문
계절관리제는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생활(건강)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수송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확인하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광판에 공개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시내버스, 학원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를 살피고 건설공사장 64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함은 물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점검·단속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시청로~동림로(6㎞), 보건소~이그린(5㎞)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정해 도로 노면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의 관리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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