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40분씩 일찍 출근했다가 짤렸다"..회사 고소했지만, 法 "해고 정당" 황당
파이낸셜뉴스
2025.12.11 05:30
수정 : 2025.12.11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의 한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의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22)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공식 출근시간보다 40분 일찍 출근해왔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새벽에 출근했다.
결국 A씨의 상사는 "A씨가 일찍 출근하는 습관은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며 그를 해고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경고를 받았는데도 수차례 조기 출근을 했고, 사무실 도착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문제는 A씨의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지시 불이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며 현지 누리꾼들은 “일찍 출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확한 출퇴근 시간 규칙을 정했다면, 노동자들은 이를 엄격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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