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6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1:10
수정 : 2025.12.11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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