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2곳 입찰 공고…객당 임대료 5~11%↓
뉴스1
2025.12.11 11:36
수정 : 2025.12.11 11:3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DF1~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입됐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이다. 2023년 공사는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로 DF1 5346원, DF2 5617원을 제시했는데, 5~11% 낮아졌다. 이는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공사는 낙찰 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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