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비닐하우스 '현실판 브레이킹 배드'?…대마 재배 일당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2:00
수정 : 2025.12.11 12:00기사원문
서울청, 시가 9억4500만원 상당 대마 6.3㎏ 압수
농작물 재배로 위장…직접 흡연 정황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강원도 춘천시 인근 산속 오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건조해 판매하려 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차량으로 운반해 B씨에게 넘기고, 다음달인 11월 6일에는 나머지 약 4.6㎏을 차량과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1.7㎏의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 차량과 주거지 등지에서 총 시가 9억4500만원 상당의 대마 6.3㎏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근이 어려운 산속 오지를 대마 재배지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지역 내 산속 약 231㎡(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약 3m 높이의 대마 1그루와 건조 중인 대마 다수가 발견됐다.
비닐하우스는 외부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 재배지로 보이도록 위장돼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필요시 휴대전화 등 행정신성의약품 유통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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