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시가 9억4500만원 상당 대마 6.3㎏ 압수
농작물 재배로 위장…직접 흡연 정황도
농작물 재배로 위장…직접 흡연 정황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강원도 춘천시 인근 산속 오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건조해 판매하려 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차량으로 운반해 B씨에게 넘기고, 다음달인 11월 6일에는 나머지 약 4.6㎏을 차량과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1.7㎏의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수사팀은 10월 29일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해 판매책 B씨의 거래를 추적했고, 확보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대마 성분을 확인했다. 이후 11월 6일 산속 비닐하우스를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근이 어려운 산속 오지를 대마 재배지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지역 내 산속 약 231㎡(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약 3m 높이의 대마 1그루와 건조 중인 대마 다수가 발견됐다.
비닐하우스는 외부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 재배지로 보이도록 위장돼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필요시 휴대전화 등 행정신성의약품 유통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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