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뉴스1       2025.12.11 11:46   수정 : 2025.12.11 11:46기사원문

가수 남태현 씨. 2023.10.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씨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02km를 초과해 시속 182km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남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허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남 씨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5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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