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지인 또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징역 10년

뉴스1       2025.12.11 11:54   수정 : 2025.12.11 11:54기사원문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 씨(62)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2년 12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8일 출소했다. 이후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단체에 입소해 B 씨를 알게 됐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보여줬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몸싸움하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변명하는 한편,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도발했다고 하는 등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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