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충분히 소명했다"(종합)

뉴스1       2025.12.11 12:44   수정 : 2025.12.11 13:22기사원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35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실질심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이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며 말을 아낀 채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 판단 전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올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해당 수사를 2023년부터 약 1년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반환하지도,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뒤늦게 직접인지한 것이 위법이고, 이런 위법에 기초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례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법원의 판단 이후 별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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