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고생 2명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징역 1년6월 실형

뉴스1       2025.12.11 13:16   수정 : 2025.12.11 13:30기사원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과 6월 버스에서 각각 고등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 씨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을 앞두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다리 장애가 있어 다리가 저려 좌석에서 다리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것도 몰랐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서 대학원에 다녔고, 모국에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밖에 모든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로, 하교하는 버스에서 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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