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뉴스1
2025.12.11 17:09
수정 : 2025.12.11 17:09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도 매몰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이후 붕괴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사고를 인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레미콘 타설 작업 중 2층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현장 작업자 4명이 잔해에 매몰됐으며 이 중 1명이 오후 2시 50분쯤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후 2시 53분쯤 또 다른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다.
2명의 매몰자는 수색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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