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해병특검 인계 사건 2건 군검찰에 넘겨

뉴시스       2025.12.11 17:37   수정 : 2025.12.11 17:37기사원문
‘괴문서·영장 누락’ 등 현역 군인 사건 2건 특수본은 3건 중심 인계 수사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내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인계한 사건 가운데 2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다.

특수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현역 군인으로 분류된 2건(5명)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첩된 사건은 국방부 군법무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의혹 사건과 군 검찰단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기록에서 누락·은닉했다는 의혹 사건 등 두 건이다.

특수본은 이들 사건이 현역 군인의 범죄에 해당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수본으로 인계한 사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군 관련 사건 2건이 국방부로 이첩되면서 현재 특수본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3건으로 좁혀졌다.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가는 사건은 ▲경북경찰청 수사정보 누설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특검 인계 수사팀과 수사지원팀을 각각 14명 규모로 편성했다. 순직해병 수사팀은 강일구 총경이 팀장을 맡았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될 사건을 전담할 나머지 두 개 수사팀도 조만간 편성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esch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