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제' 지침 및 심야노동 보호 방안 마련 검토"
뉴시스
2025.12.11 18:07
수정 : 2025.12.11 19:14기사원문
11일 대통령 업무보고…포괄임금·심야노동·임금체불 등 도마 "노동자추정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해 임금격차 완화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연속 심야노동을 제한하는 건강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영업직과 같이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는 직무 등이 있어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곳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쿠팡 등 야간근로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금지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연속으로 며칠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9월 중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마련돼도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해 성격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면 이 법으로 포괄해 보호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자추정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해 "능력주의의 한계"라며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산별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이라며 "노동부에서 직무분석을 먼저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실시, 소기업교섭을 촉진해서 토대를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더 싸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체불은 하는 사람이 또 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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