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희, 필리버스터 두 번째 토론…"형소법은 국민 알 권리 보장법"
뉴시스
2025.12.11 18:42
수정 : 2025.12.11 18:42기사원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골자 국힘 "판결문 공개로 인권 침해 우려" 민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위함"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 증거의 신속한 전자 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곽규택 의원의 필리버스터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았지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며 "곽 의원이 유사한 판결의 다른 사건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판사들은 이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법원의 미확정 판결문도 다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찾아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헙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전 요청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과제가 포함된 법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국민의힘 행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곽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나서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 33분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12일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등 8개 쟁점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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