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조건부 예외 둔다…"수도권 투자 시 지방투자 연계"

뉴시스       2025.12.11 18:43   수정 : 2025.12.11 18:43기사원문
구윤철 부종리 기재부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반도체 업종에 한정…증손회사 지분규제 50%로 완화 기재부·산업부·공정위 이견 없어…내년 초 법안 발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반도체 업종에 한해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내년 초 발의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시키는 개념"이라며 "지원을 해주되 기본적으로는 지방투자가 연계돼야 한다.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되 지방투자도 같이 가야 한다. 구체적이 내용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다.

지방투자를 연계 조건으로 두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전제로 해야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특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한정으로 담길 전망이다.

내부거래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사전 심사·승인을 해서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를 막으려 한다"며 "실질적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때, 외부 자금과 정부의 자금 등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단기간에 집중 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강기룡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정책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관련 규제 개선"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공정위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거의 많이 됐다. 빠르면 내년 초 입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시행은 국회 입법 처리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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