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키려던 엄마 중태…킥보드 대여 업체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2025.12.12 08:06   수정 : 2025.12.12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면허가 없는 중학생 B양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업체 측의 허술한 관리로 무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킥보드 사고에서 대여 업체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사고 당시 B양 등 중학생 2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질주하다가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30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 책임자 A씨를 입건, 추가 조사 후 A씨와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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