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어선이 인천 해역 넘어와 조업…불법 어업 무더기 적발

뉴스1       2025.12.12 09:10   수정 : 2025.12.12 09:10기사원문

불법 어업 활동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어업인 A 씨는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으며, 어업인 B 씨는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했다.

어업인 C 씨는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했으며, 어업인 D 씨는 타 시도 어선(충남 태안)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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