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 상반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뉴스1
2025.12.12 09:19
수정 : 2025.12.12 09:19기사원문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다.
군은 민생안정지원에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영동군의회는 내년 1월 중 조례안 및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괴산군이 지난 8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보은군도 지난 10일 1인당 6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 원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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