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사고 이후…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야간 출입 금지

뉴스1       2025.12.12 09:23   수정 : 2025.12.12 09:23기사원문

영흥면 내리 연안해역(인천 옹진군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이후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대 갯벌 야간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해경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에서 하늘고래전망대 사이 구간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 구간에서는 연안 사고가 13건 발생했으며, 2018년과 2023년에 각각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꽃섬 인근 갯벌에서 빠진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중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밀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1월 12일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 갯벌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은 이 경사 사고 이후 인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출입 통제 지정을 인천해경서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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