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개선…"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뉴시스
2025.12.12 09:52
수정 : 2025.12.12 09:52기사원문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옥상 대상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공포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에 한해 비가림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임의로 설치돼 이행강제금 및 고발 대상이 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기존 절차에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포함해 1개월 이상 소요됐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신고 시 약 1주일 내 수리가 가능하다.
영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해 설계비 50% 감면도 추진해 시민 부담을 한층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누수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가능한 비가림시설의 구조는 외벽 없는 개방형, 다른 용도 사용 제한, 준불연재료 사용, 구조안전 확인, 최고 높이 1.8m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설치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시설도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적법화(양성화)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시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는 추가 조례 개정도 2026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신고 절차·양성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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