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후 사법개혁 향방 '촉각'…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변수되나
뉴스1
2025.12.12 10:03
수정 : 2025.12.12 10: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 개혁안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고발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사법부가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관련 입장 정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 검토 착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종의 '견제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맞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모아 사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흘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대법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사법개혁 관련 사법부 입장이 담긴 절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반면 여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강행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건 소식까지 전해졌다. 사법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만큼 사법부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9일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1·3·4부 등에 배당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인지 특정이 안돼서 그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건을 두고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여권 측 시민사화단체 등에서는 공세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입건은) 형식적인 절차가 이뤄진것이고 지금으로선 입건이 됐다는 의미일 뿐 당장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단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추후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대법관들이 심리해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면서 "법원에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법률적 판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다. 선거법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을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고, 단순히 행정처리 하나를 했을 뿐" 이라면서 "어떤 미래 일을 예측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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