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배상 소멸시효 없애야"

뉴스1       2025.12.12 10:09   수정 : 2025.12.12 10:09기사원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10.17/뉴스1 ⓒ News1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12일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을 적용 중이다.


이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결정됐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헌재의 과거 판례에 의하면 여순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뤄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해 배상 소멸시효를 두는 것이 위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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