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SMR 전 주기 지원 근거"
뉴스1
2025.12.12 10:17
수정 : 2025.12.12 10:17기사원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2일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역할을 맡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의원은 "SMR은 안전성·경제성·입지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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