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푼다…"최대 700세대" 개정안 추진

뉴시스       2025.12.12 11:13   수정 : 2025.12.12 11:13기사원문
염태영,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300세대 미만 규제, 500세대까지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허용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300세대 미만인 단지 규모 제한을 500세대 미만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인 역세권은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특례를 뒀다.
그동안 획일적인 세대수 제한은 사업 여건이 좋은 지역의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은 우수 입지에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염 의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 협의해 도심 주택공급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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