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감독 자격정지 나오자 재심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4:43
수정 : 2025.12.12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재심청구를 예고했다.
12일 김 감독은 뉴시스에 "재심을 청구할 거다. 너무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전달을 받으면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은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번 사태가 불거져서 팀과 시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 내 입장에서는 조용히 떠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심청구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며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은 없었으며,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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