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울주군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

뉴시스       2025.12.12 15:03   수정 : 2025.12.12 15:03기사원문



[울산=뉴시스] BNK경남은행 황재철 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울주군 이순걸 군수(왼쪽 두번째) 등이 12일 울주군청 본관에서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5.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BNK경남은행이 울주군과 함께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BNK경남은행 황재철 부행장과 이순걸 울주군수는 12일 울주군청 본관에서 울주군과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울주군에 주거를 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사업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한다.

BNK경남은행은 울주군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대출 심사·실행, 이차보전 신청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인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총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2% 이자(연 400만원 이내)가 4년간 지원된다.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도 된다.

BNK경남은행 황재철 부행장은 "울주군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울주군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울주군·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울주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지원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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