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뉴시스
2025.12.12 15:37
수정 : 2025.12.12 15:37기사원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사건 관련 자료 공개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 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변호사법은 법무부 마련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일부 수정해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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