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8일까지 희망퇴직 접수…퇴직금 최대 31개월분 지급
뉴스1
2025.12.12 16:31
수정 : 2025.12.12 16:3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한은행이 인력 효율화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제2의 삶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세 부류다. 'Ma'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한 직원과,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5년 이전 출생한 직원이 해당된다.
특별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 7개월분에서 최대 31개월분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다. 퇴직 효력은 다음 해 1월 2일 자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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