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대법, 상고심 기각
뉴스1
2025.12.12 17:00
수정 : 2025.12.12 17:00기사원문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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