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 18억800만원 부과
뉴시스
2025.12.12 17:12
수정 : 2025.12.12 17:12기사원문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18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납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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