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제 완화로 신속공급 추진"
뉴스1
2025.12.12 17:24
수정 : 2025.12.12 17:24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염 의원 측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교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왔다.
특히 용적률 확보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 때문에 추가 공급이 어려워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실효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염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염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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