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박성재에 명품백 등 수사 무마 요구"

뉴시스       2025.12.12 17:26   수정 : 2025.12.12 17:26기사원문
박 전 법무부 장관, 내란가 담·청탁금지법 위반 등 기소 김건희, 박성재에 "수사팀 구성은 검찰총장 지시" 공유 "김정숙·김혜경 수사 미진…김명수도 문제제기 필요"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등 구체 지시로 내란 가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도 깊게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는데,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의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12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범행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요구를 받거나, 순직해병 및 김건희 특검법 입법을 저지하고, 명태균씨 관련 수사상황 보고를 지시한 것 등을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봤다. 특히 특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5일 오후 2시 4분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3일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지시'에 대한 분석글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보안요(망),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서울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적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김창진 서울중앙지법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오후 7시 28분에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제기도 필요'라는 구체적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전송했다.

특검은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임 과장은 같은날 오후 9시 50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영부인 명품백 사건 등 관련 수사 상황 보고입니다. 현재 총 3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 중 고발인들 조사 예정이었으나 조사연기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임 과장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 보고받는 등 그에 따라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도 공소장에 언급했다.

이밖에도 5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 인사 배경 관련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 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정치 등 문제점 지적하며 용퇴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갑자기 중앙사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을 받아 법무부에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조치 지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파견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먼저 출국금지의 경우 박 전 장관은 12월 3일 오후 11시3분 출입국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전화해 "계엄 발생한 것 알고 있느냐, 빨리 와라,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본부장은 이모 출입국심사과장 등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한 후 대기하게 하면서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 전 장관은 직후인 11시4분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계엄 상황 아래 수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산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지시는 김문태 서울구치소장 → 권모 보안과장 → 한모 야간당직관 등에게 순차 하달됐고 4일 오전 0시20분~2시25분께 실제 사용가능한 독거방을 정리한 '수용거실 현황' 문건이 작성됐다.

신 본부장은 또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서 '긴급 가석방', '추가 가석방' 검토 지시를 내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보고받기도 했다.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와 관련해서 박 전 장관은 오후 11시57분께 검사 및 수사관 파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검찰과장에게 전화해 '법무부로 복귀하라'고 지시하고, 11시55분부터 4일 오전 0시10분 사이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간부회의를 전후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11시1분 1분 1초간 ▲11시13분 1분 21초간 ▲4일 오전 0시25분 1분 18초간 세차례 통화하기도 했으나, 심 전 총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의 관련 혐의에 가담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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