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려다 숨진 故 문찬혁군, 의사자 인정

뉴시스       2025.12.12 18:37   수정 : 2025.12.12 18:37기사원문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에서 3명 의사자 인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바다에서 자살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찬혁군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 바다에 따라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뒤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고명호씨는 2022년 4월 경기 김포시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직원이 한강으로 추락하자 강으로 뛰어들어 직원을 구조했으나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64세의 나이였다.

성지은(28)씨는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뒤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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