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세번째 구속영장 발부될까…심사 3시간30분만 종료(종합)

뉴시스       2025.12.12 19:04   수정 : 2025.12.12 19:04기사원문
심문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8분께 심사 종료 변호인 측 "편법적 구속기간 영장" 주장 특검 측 '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고재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12일 심문 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오후 6시 8분께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9일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승수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의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며 "기존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신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무리한 기소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역시 이 사건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적법한 소송 지휘가 아니다"라며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는 입장을 밝히고 기피 신청을 했으나 간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심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군사작전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외환이나, 이적이라거나 기소 또는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군의 작전에 대해 평가하고 기소한 것이 결국에는 군사작전 자체를 위축시키고 군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이 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이날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며 "범죄 중대성이나 예상되는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의 법정에서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심문이 이뤄지는 것이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다.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5일이다.

이날 심문기일을 거쳐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잇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기한은 발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내년 1월 12일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여 전 사령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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