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뉴스1       2025.12.12 19:33   수정 : 2025.12.12 19:33기사원문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내년부터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고,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예정이다.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고,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일괄정비한다.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대전환에도 나선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계기로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학생·청년 등에게는 온라인 헌법강의를 개시한다.

또한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및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조정 기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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