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IRP 300'…연말정산 꿀팁은
뉴시스
2025.12.14 06:00
수정 : 2025.12.14 06:00기사원문
연말마다 직장인들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까지 연금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상품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ETF와 예·적금, 리츠와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큽니다.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납입 순서를 잘 정해야 하는데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남는 한도인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마지막 영업일(12월29일) 오후 4~5시 이전까지는 입금해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세금을 떼면 중도에 불이익 없이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 해외이주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해 세액공제만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적금 및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익금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IRP 보다 ISA에 먼저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1년에 1000만원, 최소 유지기간인 3년간 30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300만원(최대 3000만원의 10%)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시점 1회만 적용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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