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전쟁' 1차 마무리…내란전담재판부법 등 2차 충돌이 진검승부
뉴시스
2025.12.14 06:02
수정 : 2025.12.14 06:02기사원문
민주당, 이르면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최대 5배 징벌손배제' 정통망법 개정안 등도 상정 할 듯 국힘 "8대 악법 철회 없으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연말까지 여야 극한 입법 충돌 계속 될 듯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24시간이 경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종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부터 본회의를 재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통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핵심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루 한 건씩 이를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 이외 또 다른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헌법소원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정당현수막 규제법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라 여야의 입법 전쟁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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