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129억원 편성

뉴스1       2025.12.14 09:08   수정 : 2025.12.14 09:08기사원문

전남도청 전경.(재판매 및 DB금지)/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내년에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으로 129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지방비 부담 비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 만큼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선정됐다.

신안군과 곡성군 주민들은 내년부터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전남도가 신안군과 곡성군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각각 215억 원과 151억 원이다.

전남도가 내년 본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129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부족분 237억 원은 내년에 진행하는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본예산에 129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의 비율이었다. 지방비는 도비 18%, 군비 42%였다.

지자체들은 국회 심의에서 정부가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만큼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곡성군이 추가로 지정됐고, 부담 비율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결정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66억 원으로 늘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비율이 변경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366억 원으로 늘었다"며 "내년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시범 정책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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