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 성매매 업소 협박,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벌금형
뉴시스
2025.12.14 10:00
수정 : 2025.12.14 10:00기사원문
"다른 가게 줄여준다" 작업비 갈취하기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만들어 조직적 관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C(20대)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0대)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다른 가게를 줄여줄 테니 작업비용을 가져오라"고 협박, 140회에 걸쳐 1억68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A씨 등은 업주들을 위협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수시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전화하는 이른바 '콜폭탄'을 하거나 경찰로부터 단속당하게 해 폐업토록 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타 업소 영업을 방해해 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다. 의뢰를 받으면 비용을 받고 손님으로 가장, 해당 업소에 찾아가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단속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업주들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신청, 자신이 단장을 맡고 B씨에게 총무를 맡기는 등 조직적으로 업소를 관리했다.
아울러 C씨 등은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매체를 도박사이트나 투자사기 조직에 유통해 돈을 버는 소위 '장집'과 공모, 불특정 다수의 계좌 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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