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초등 1학년 머리 때리고 욕한 교사…벌금 200만원

뉴스1       2025.12.14 10:00   수정 : 2025.12.14 10: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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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수업 중 학생들 머리를 때리고 욕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4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학생에게 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개적 체벌과 욕설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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