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로 아파트 주차장 막은 20대 검찰행…"관리사무소와 갈등"
뉴스1
2025.12.14 10:17
수정 : 2025.12.14 10:17기사원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방문 차량 출입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1시간가량이 지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차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차를 정상적으로 몰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A 씨 차 사진과 함께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올해 봄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 및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이럴 경우 별도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방문 차량 출입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외부 차량 출입 관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외부 차량이 인터폰을 통해 방문 세대를 호출하면 월패드를 통해 입차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왔는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까먹어 앱을 깔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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