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협박해 수억 갈취한 일당 '유죄'
뉴스1
2025.12.14 10:23
수정 : 2025.12.14 10:23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보도방'과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협박해 140회에 걸쳐 1억 6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전화하는 이른바 '콜폭탄'을 하거나 실제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후 경찰에게 신고해 폐업하게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자신을 속칭 단장이라고 부르며 조직적으로 업소들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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