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일 아들 친부 학대로 사망…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뉴스1       2025.12.14 10:28   수정 : 2025.12.14 10:2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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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33일 된 아들이 친부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B 씨가 아들 C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C 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는데,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B 씨는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 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신고와 진술로 B 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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