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마트폰·SNS 금지가 최선일까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0:36   수정 : 2025.12.14 10:36기사원문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Z세대 하루 평균 55분 SNS 이용
해외 '설계' 규제로 전환, 한국은 '금지'
'디지털 시민성' 교육 병행 해법 제시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스마트폰·SNS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단순 금지를 넘어 능동적 디지털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를 앞둔 상황이어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동시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NS 하루 55분 이용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2023년 58.1%에 달했으며, 특히 Z세대(15~29세)의 이용률은 87.2%에 주중 하루 평균 55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8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괄 금지 조치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함양 기회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 중 43%가 이를 거부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저항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헌법적 권리 침해 소지로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영국과 호주는 강력한 연령 확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VPN 우회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는 '금지' 아닌 '설계'에 초점

이처럼 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금지'에서 '설계'로 이동하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플랫폼 피드 알고리즘 조정, 알림 제한, 부모 동의 강화 등을 통해 특정 콘텐츠 금지보다 플랫폼 구조 자체를 조정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중립적 접근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위험관리 책임의 주체 또한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 유럽연합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완화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교육 전략 전환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규제는 일시적 통제 수단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방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 판별력, 온라인 윤리, 자기 통제력을 함양하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2022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강조하지만,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영역은 해외 사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한국 교육의 전략이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